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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아픈 가족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by. 삼시기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휴직을 해야만 한다면 이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 청구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때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란 공무원이 알맞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효과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가활성화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 사용 권장 제도 운영 직급별 권장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장 연가일수는 전 직급 10일입니다. 부담 제로데이 운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및 징검다리 휴일에 적극적으로 연가를 승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가사유 미기록 연가 신청 시 사유를 미기재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연가 집중사용 제도: 재직기간 10년 미만 근무자 중 요구하는 자는 1년 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인데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가족돌봄휴가 제한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업주는 외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 신청을 반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 외 QA

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영기업에서 휴직을 쓴다는 건 여전히 눈치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 휴직 중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시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퇴직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 가산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육아휴직과 똑같이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에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란 공무원이 알맞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효과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까지인데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업주는 외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