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대상 등 법무사에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말 그대로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감면받는 혜택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이 되고 있으며,내년 2024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니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부터는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면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적용 기준은 차량 출고가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혹은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산다는 것에 한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를 한 뒤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감면 대상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택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감면 대상
그렇다면 모든 구매자가 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그렇습니다. 최초로 구매하시는 주택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가 있었는데요. 최근들어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나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재정의 부담도 있고 고가주택의 경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에요.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서 보유했을 때는 처분 후 감면 대상 주택 취득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며, 승용자동차710인승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능력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면제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79인승과 1115인승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내가 타는 차의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하기를 통해 먼저 알아보세요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를 한 뒤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감면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