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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휴직 1년6개월 총정리 (소급적용,시행시기)

아동휴직 1년6개월 총정리 (소급적용,시행시기)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변화하는 아동휴직 연관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남편과 아내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검증 중인 제도 내용으로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2년에는 30일1년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은 2023년은 1년 동안 2024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고 최저 지원 금액은 70만 원 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2023년에는 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개정 후에는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됨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지원금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방법 은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아동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아동휴직 신청 연월일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혹은 사산 등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혹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 직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안

만 12세 이하 과거 8세 12세 이하로 확대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36개월 과거 24개월 36개월로 증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2024년 시행이 예상되나 명백한 시행시기가 미정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금액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입 니다. 또한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은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 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은 아동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를 하 려는 사람들을 예방 하고자 제작된 제도로 아동휴직 사 후지급금 은 자기주도적인 퇴직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직장으로 다시 복직하여 6개 월 이상 업무를 하고 있다면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직 전에 회사가 폐업했거나 계약직으로 기간 만료, 권고사직, 휴일을 포함 하여 6개월 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진 퇴사를 할경 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출산휴가 급여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먼저 지원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급되는 기간 은 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이며 상한금액은 392.770원입니다.

아동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총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하보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여며 만 8세 이하 혹은 초 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혹은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 신청방법

아동휴직 제도 관련하여 각종 신청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모성보호 메뉴에서 아래 항목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 휴직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맞벌이 부부인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는지, 우리 부부가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사랑을 가지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면야 연관 주제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

아동휴직 급여 지원 내용은 2023년은 1년 동안 2024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방법 은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안

만 12세 이하 과거 8세 12세 이하로 확대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36개월 과거 24개월 36개월로 증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