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부정수급 총정리 (수익, 소득, 벌금)

실업 수당 부정수급 총정리 (수익, 소득, 벌금)

지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총정리에 이어 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청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스스로가 더 잘 아실거라 생각되며 이런 확고한 부정수급을 행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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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원칙에 따라 수급 중 업무를 통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찾아보시면 설문조사에 함께해서 일당 몇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연락이 온 사례, 아무 생각 없이 단기 알바를 했다가 부정수급에 걸렸다는 본보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입이 발생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대신 발생한 금액만큼을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지급될 수 있고 금액이 적다면 전액 다.

지급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입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담당자나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자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열풍인데요, 이렇게 소득은 업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받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 1차 실업인정이 이 됩니다. 이 날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훈련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차 이후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실직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간 계좌를 통해 현금지급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상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직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평균 임금일액이 140,000원이고 고용보험 요율이 1.5이며 10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4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63,000 times 90 5,670,000원입니다.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실직 전 10개월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고용 활동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입니다.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부정수급에 걸렸다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반환과 실업급여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으니 작은 문제라도 안전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이루어지지만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이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적발 시 엄청난 벌금과 처벌이 가해지니 사소한 것이라도 꼭 상담받고 신고하셔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원칙에 따라 수급 중 업무를 통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받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