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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방법 변경사항 정리(2022년 7월 변경)

실업 수당 인정방법 변경사항 정리(2022년 7월 변경)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 함으로 예기치 못한 실업 상태로 인한 생계 곤란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 했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 발생 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확인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멸 됩니다.

재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후 재취업을 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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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실업 수당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서두에 언급했듯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운영방식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과거 실업 수당 구직활동 인정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근 간소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에는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제일 큰 메타포로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 구직 활동이란 쉽게 말해 면접을 보거나 입사 지원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증빙서류 구인공고 필수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단 지인 소개 등의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홈페이지 들어가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대하여 빠르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이트가 계속 개편되고 아래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하고 아래의 온라인 취업특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뜨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온라인 강의를 계속 늘리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때도 스마트 직업훈련이 없습니다.가 영상이 생긴거라, 매달 바뀔 수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위의 스마트 직업훈력 스텝을 누르시면 새로운 교육창이 뜹니다.

마치 대학생때 인터넷 교실 같은 사이트죠. 계속 아래로 가면서 볼겠습니다. 사이트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들어오셨다면, 따로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인 정보확인 및 구직활동 확인 단계

고용보험 메인페이지 입니다. 구공인인증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쉽게 금융인증서도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개인로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빨갛게 물든 네모로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 처음이시라면 인터넷 신청으로 가주시는게 좋겠죠 아래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 조회로 가시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결되니 따로 근로복지 공단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글을 보시고 이런 문구가 나온다면, 아직 고용센터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이신 겁니다. 혹은 아직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안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하셨는데도 이 상태라면 해당 고용센터지부에 연락을 넣거나 좀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제대로 이 행이 되고 있는지는 민원처리 현황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로 급여 일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times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rarr 퇴직 전 평균임금 60 상한액 66,000원 times 소정 급여일수 실업 수당 수급기간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 임금을 적용해 지급되게 됩니다.

직업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직업훈련 기관이나 직무 연관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이며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2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수료증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여러 유형의 방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이메일로서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보낸 메일의 내용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으로 지원한 경우 우편 등기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팩스 송신 내역서를 채용공고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되는데요. 또한 방문 면접 시에는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구직활동

서두에 언급했듯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사이트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대하여 빠르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확인 및 구직활동 확인

고용보험 메인페이지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