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조건, 신청방법 간단 정리
1 실업급여란? 2실업 수당 자격조건 3실업 수당 신청방법 4필요서류 5 실업지급액 6 실업 수당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안가정 대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1근로 이력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새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218개월 사이에서 요구됩니다.
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권유 퇴직 처리 거부?
권유 퇴직 처리 장단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처리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유 퇴직 처리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양하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수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장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 수당 신청하려면 유의할 점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의 권고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의 증빙을 분명히 남겨야 해야만 되는 뜻인데요.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 처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유 퇴직 처리 거부 시 실업급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저항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를 선택할 경우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 수당 수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 수당 조건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귀책사유로 권유 퇴직 처리 아니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요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한 회사에서 사유를 인정해 줘야되는데 가끔갑질하려 사유를 제대로 적어주지 않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네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유 퇴직 처리 거부?
권유 퇴직 처리 장단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