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 금액 및 기간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자격과 금액부터 신청방법과 수급기간까지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실업급여란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경영상의 이유처럼 근로자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안정된 고용을 유지해 주고, 실직 이후에는 재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재참여 과정 중에 금전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아주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아주 다양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과 계산방법
가장 필요한 실업 수당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습니다. 상한액은 일일 최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근로시간이 길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 시 61,658원 7시간 근문 시 53,872원 6시간 근무 시 46,176원 5시간 근무 시 38,430원 4시간 이하 근무 시 30,784원 실제 실업 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 X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 수당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계산된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의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 있음 상한액 일 66,000원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소정 급여일수 기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겠지만 수급액의 1일 최저금액이 60,120원이고 최고 66,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제 수급액이 하한액이라면 월급이 낮아서 그런 거 맞나요?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귀하의 임금수령액이 낮은 겨우 하한액으로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관련해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기간
실업 수당 금액 및 기간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월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61,568원입니다. 실업 수당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월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61,568원입니다. 실업 수당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아니면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제시된 경우 등 등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잇는데 허위 아니면 등등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금액과 계산방법
가장 필요한 실업 수당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최대 몇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계산된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