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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신청방법 금액 쉽게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신청방법 금액 쉽게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버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및 금액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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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현실 근무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실업 후 재참여 위한 노력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훈련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인정 피해산업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귀책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기밀을 누설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전에 자신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아니면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치명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웹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건강상 문제

스스로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겠죠. 위의 상황처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들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필요서류 퇴직 직전의 8주 이상의 진단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기간은 제외 이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 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1일8시간 최저임금법사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금액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책이 변화하는 점이 있으면 다시한번 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