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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선 장기근속자 더 주고, 반복적 수급 감액 방향

실업 수당 개선 장기근속자 더 주고, 반복적 수급 감액 방향

먼저, 노동시장의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은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정되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도의 보호 범위는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현재의 실업 수당 제도는 주로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한 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현 정부는 세 가지 주요 사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의 하한선 조정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의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근무시간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배제는 시스템에 기여하지만 그 혜택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결함으로써 이같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명확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고용 활동은 2차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입사 지원 활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는 최소 2번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 수당 수급액은 세 차례 수급 시 10, 네 차례 25, 5차례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 수당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가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나의 수급자 유형 파악하기

실업 수당 수급자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그러므로 지켜야 할 점도, 주의할 점도 다릅니다. 1 일반수급자 4주에 1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180일 이하인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에 4주에 한번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보다.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이직일 기준 5년간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복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질적인 입사지원을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취업특강을 듣는건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장기수급자 실업급여를 받은지 210일 이상이면 장기수급자입니다. 1~4차 실업인정일동안 4주에 한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고 57차 실업인정일동안 4주에 두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근무시간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명확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