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요건 180일 기준 판단하기
오늘은 실직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퇴직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실업급여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무엇인가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근심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 원활한 재고용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재고용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 수당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니 꼭 이 두 가지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제출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훈련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훈련을 들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신청을 완료하 신다음 방문하시면 현장 대기시간 및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온라인 훈련을 추천드립니다.
실업 수당 신청 조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몆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직의 경우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체계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URL rarr 여기에서 180일의 근무란, 근무일수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 근무가 아닌 통상 8개월이상 근무하여야 충족됩니다.
rarr 급여일수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비자발적 사유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불법 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 수당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도덕 제 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진행
관할센터에 가지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관할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들어야 하니 방문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4. 관할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훈련을 다.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 수당 수급신청하면 됩니다. 최종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면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활동중임을 인정하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급여는 실직자가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간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 임금의 60, 소정일수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까지 3년간 근무했고 월 250만원을 받는 32살 청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50만원에 3개월을 곱하면 750만원입니다. 23년 9월, 10월, 11월 3개월간의 근무일수는 91일입니다.
750만원 나누기 91을 하면 82,417원이 됩니다. 여기에 60 를 적용시키면 49,450원입니다. 평균 임금의 60 49,450원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소정 일수를 곱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균 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 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 최대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오늘은 실업 수당 대상자와 지급액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조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몆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자발적 사유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