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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2022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2022년 기준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계산해주는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대 600만원 공제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영업자와 달리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한 뒤 세후 혜택을 받는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1년간 소득에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더 내면 가산세를 걷으며, 세금을 더 내면 환급을 받습니다.

즉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사용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로 지출수단별로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도서공연에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수단으로 지출했던지 연관 없이 개개인별로 40, 40,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고 대중대중교통 이용하고 예술생활 많이하면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금전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들 몇가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입사 전,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할부로 산다는 경우,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에 연말정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금액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위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00만원의 소득공제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 중 80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2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좋은걸까?

공제율만 놓고 본다면 체크카드로만 쓰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어차피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 즉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보다는 카드포인트, 할인 등 여러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신설 공제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의 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 됩니다.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경우, 그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 입니다. 상단에 설명 드린 25 소비를 한, 즉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적용 대상자에게 추가로 해주는 소득 공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사용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금전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