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송파구의 대책은

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 학교 앞 도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송파구의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근처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 늘 만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나름 조심하면서 다녔는데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과태료 금액이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런지 과태료 금액이 130,000원이었습니다.


imgCaption0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관련해서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차량에 부과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학교 앞 도로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1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 납부로 종료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점 단위로 1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60점이 나온 경우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저속 차량의 경우 새 과속단속 카메라에 관하여 주의

회전기나 지게차와 같은 저속 차량 운전자들도 이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매립식 단속카메라가 40km/h 이하의 차량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단속에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과속단속 카메라가 도입되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도입은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속 차량 운전자들도 규칙을 지켜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저속 차량도 새로운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새로운 과속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속한 저속 차량들도 굳게 단속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속 차량 운전자들은 늘 속도를 균형을 맞추고 대중교통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드롭존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23배입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의 위반금액과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아니면 주차위반 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까지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구역이 표지판이 있는 구역 내 드롭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 한해 5분 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5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위반이 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설명

과속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기 어렵도록 특정 거리에서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과속 카메라에 의해 자신의 속도를 감시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안전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과 같은 대중교통 위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과 연관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속단속 카메라는 신호 위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이란 적색의 불에서 멈추지 않거나, 초록 불에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이동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신호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 앞 도로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부과도 과태료 내용과 동일하지만 부과 금액의 차이와 벌점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아니면 중요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인원은 5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데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나갈 돈도 많은데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속이 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전습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도 안전운전, 내일도 안전운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관련해서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속 차량의 경우 새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하여

회전기나 지게차와 같은 저속 차량 운전자들도 이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드롭존 위반 시 과태료 및

어린이보호구역 및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