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30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신속지급업체
COVID-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최근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렇게 까지 빠르게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결정이 빠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으 실 수 있어요.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600만 원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업체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다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본인인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빠른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지낸 개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에 선별했습니다. 요즘에 통장 만들기, 통장 발급, 계좌를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및 이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급 가능 여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한다고 하니 그때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 낮12시부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선별된 348만 곳의 사업체에 발송된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즉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오후 7시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지급시기는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나뉩니다. 1 신속 지급의 경우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4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5월 30일부터 22년 7월 29일 이내 신청 시 곧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이거나 사회적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매출액이 50억 이하 중기업의 경우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을 때 6월 13일 이후부터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업체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다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본인인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급 가능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