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시행 계획이 공개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지원대상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게시물 할것입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면 사이트를 최 상단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 인지는 무관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체도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일년간 혹은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반시설 데이터를 가지고 반기별 혹은 각 월별의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과세 기반시설 자료집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차례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심사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손실보존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수한 예외적이지 않은 이상,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입출금 예금잔고 입력 순으로 신청가능했습니다. 이 외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은 22. 6. 13.월 22. 7. 29.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
적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등 없이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치인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 일괄 지급합니다. 수익 액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어도 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약 50개 업종인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개별업체 경우 매출액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0. 신청 관련 문의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해 할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