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절차 확인하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전 업무범위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세부업종은 전문공사업과 일반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 전기분야 공사로 또 나뉘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와 전기분야를 모두 포함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취득까지 약 30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규등록 혹은 추가등록을 하시려면 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지역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 기준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기계분야 기술자는 총 2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인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혹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로 보입니다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소방시설협회이나 자격증으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은 한 사람당 한개의 자격을 인정하므로 주인려1명 보조인력1명 2명이 필요한 것로 보입니다 기술자 2명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등록관청에 가입자명부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사무실 기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곳 한국소방시설협회의 등록기준을 보시면 사무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충족해 줘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주택 과 무허가 건물 등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은 안됩니다. 다소 근린생활시설로 대부분이 사용하시구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동안 경기가 많이 않좋지만, 신규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