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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기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장애인의 범위 1.법 제 5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러한 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자.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번과 2번의 사항이 아닌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산정특례를 통한 중증 암과 같은 만성 질환자 분들도 3번에 해당하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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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을 왜 모르고 있을까?

이 혜택을 왜 모르고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있을까요? 먼저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장애인은 실제로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정신력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지 보편적인 암 환자가 대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유 중 하나가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여러가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나 해당 업무 담당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알고 있지만, 가끔모르는 경우가 있어 병원 환자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합니다.

생맥주 주세열 한시 경감 기한 연장

20년도에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20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서민 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생맥주 주세열 한시 경감 기한 연장 대상의 경우 다른 추출장치를 이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기준으로, 885,700원/kl를 20% 경감하여 1kl당 708,500원으로 적용하였는데요. 이 제도가 23.12.31일까지였지만 3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아니면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사용 및 약국 포함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질병의 종류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과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정부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변경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암 환자 소득공제 사례

암을 치료 중인 배우자가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장애인 공제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줄 아시는 경우, 암을 치료 중인 본인이 공제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 장애인 공제액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신청하는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러한 강력한 소득공제 제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 근처에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글을 공유하다 주시고 같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기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도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대표번호인 126으로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 본인이 암 환자인지, 아니면 가족이 암 환자인지 등 너무 철저히 물어보시고 천천히 서류를 잘 준상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으며, 받아야 될 사인도 많고, 찾아가야 될 기관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연한 준비합니다.

보시면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을 천천히 읽으시면 준비하시고,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세무 상담사 아니면 국세청 상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혜택을 왜 모르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있을까요? 먼저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맥주 주세열 한시 경감 기한

20년도에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20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아니면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