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여러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자가 일을 할때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부여받는 번호라는 뜻인데요. 사업자로 등록할때 상호명, 사업목표등을 명시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해야하는 말은 최저한의 신뢰성이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번 시간에는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입니다.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제 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혹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새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조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와 조금 헷갈리는 법인등록번호가 있는데요.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설립 시에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하며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사업자번호는 10자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공시스템은 상장된 법인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통합검색창에 기업 이름을 적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여러 보고서가 나옵니다. 공시대상회사에 기업 이름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기업개황정보 팝업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회사이름,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는 비상장 기업 등의 법인등록번호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