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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주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계산기(연차휴가 사용법)

세무사가 알려주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계산기(연차휴가 사용법)

휴일을 만료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가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을 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행한 이것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일을 사용하라고 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연차가 몇개인데 언제사용할건지 물어보거나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통보하면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급 의무 면제 그런데, 연차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야, 언제까지 연차 다쓸꺼야. 연말까지 빨리써 다. 못쓰면 수당 안줄꺼야 라고 구두로 말하면 안됩니다. 구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 안됨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이유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이유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이유

휴식은 모든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또한 휴식의 일종으로써 보장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18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0만이 여름휴가를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사의 눈치, 업무 특성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협력자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봐 등이 90에 달할 정도로 휴일을 마음껏 사용하는게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두어, 근로자들이 최대한 마음껏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되, 기업들은 연말에 광대한 양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주의사항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주의사항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주의사항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내용근로기준법 제61조을 보다보면, 늘 들어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요건 서면으로 통보해야해야하는 점입니다. 이메일, 문서, 팩스,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두 불가능하며, 오로지 서면으로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야하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며, 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원인귀책 사유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회사에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도 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를 매 2년에 1일을 추가로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1달에 1개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19년20년 24개 21년 25개 연차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내용

기업에서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총 2회에 걸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일을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내로 연차 사용 계획을 기업 측에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좋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 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차사용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회사에선 연차수당은 적지 않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비용절감목적으로 연차사용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으로 지정한 날은 쉬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날 출근하라고 하면 그날의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현장에선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연차사용날에 못쉬게 말하진 않지만, 그날 쉬면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어쩔수 없이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날 일하라고 하거나, 연차날에 업무지시한것이 있다면 증거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긴한데,회사와 적을 두지 않는 이상 어떤 직원이 청구할까요 일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연차사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혹은 연차사용제도는 50만 적용할 수 있고 50는 연차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휴식은 모든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내용근로기준법 제61조을 보다보면, 늘 들어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