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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 접수…자치구별 1개소 운영

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 접수…자치구별 1개소 운영

2022년 2월 25일 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 접수자치구별 1개소 운영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서울시, 28일부터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 접수자치구별 1개소 운영 2월금,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에서 신청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제출 시 신청 완료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도 지속적으로 진행, 온라인은 서류 2종만 등록하면 접수 완료 월2목, 총 25만개 기업 신청완료 서울시가 2월 28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란이 나옵니다. 처음 02월 11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자 끝자리수가 맞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인증한 뒤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과 공동 인증서 2가지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한 뒤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하셔서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100만 원 지급일은 02월 14일부터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신청하면 빠르게 당일입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 신청은 신청이 끝난 이후인 22년 03월 07일부03월 13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서울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에게 지워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유흥시설 아니면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자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위 5개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MF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