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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서류

5월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약 7월 중순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주변 동주민센터에 신청했고, 그 이후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청년월세지원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는데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월세지원사업은 23. 05 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어요. 여기서는 아직 신청기한이 남은 사업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건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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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계약서

임대 계약 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전체 사본 1부 필수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날인받을 수 없습니다.면 아래 증빙정보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아니면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 계약 계약 기한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다음 중 하나 제출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서류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아니면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3 5월 월세 이체 내역 필수 임대 계약 계약만 체결해서 월세 이체내역이 없습니다.면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필요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에 입실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습니다.면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받는 사람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만 15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자신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거래를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만 19살 39세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핵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월세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 계약 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전체 사본 1부 필수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3 5월 월세 이체 내역 필수 임대 계약 계약만 체결해서 월세 이체내역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만 15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자신이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