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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 지원 제공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 지원 제공

이 글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요구하는 복지 제도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스스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꼭 신청하여야 하는 추가 지원제도
꼭 신청하여야 하는 추가 지원제도

꼭 신청하여야 하는 추가 지원제도

공공요금감면 신청 외에 꼭 추가로 신청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요구하는 정부미인 나라미는 해당 세대의 가구인원만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신청 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매월 가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되며몇천 원 수준 친구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월별로 지급하며 지급수량은 해당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최초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매월 수령하지 않고 격월 아니면 분기별로 함께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공공요금감면 신청 시 해당세대는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동절기, 하절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 부양의무자
23 부양의무자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아니면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수입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세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살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하지만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지만 하지만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 후 별도로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수신료 감면에 해당하는 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아니면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123를 통해 별도로 신청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123를 통해 별도로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나 스스로가 사용 중인 휴대폰의 고객센터114로 연락하여 기초생활수급 증명확인 조회 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상점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민증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조회하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자산 증명서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부양의무자 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 별거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환 증명서 등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신청하여야 하는 추가

공공요금감면 신청 외에 꼭 추가로 신청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아니면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 후 별도로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