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 범위, 생애최초 범위, 요건완화, 한도, 실거주기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 범위, 생애최초 범위, 요건완화, 한도, 실거주기간)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범위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혹은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전체 최초 주택 보유,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다만,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정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내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내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내

2023년 10월 11일 기준 부부합산 수익이 1억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안에 있는 4억원 이하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기존 최대 400만원 면제) 그동안의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다자녀 혜택, 신혼부부 혜택 등 조건이 급수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4억 부동산 매수시 440만원이 면제되오니 꼭 참고하여 면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요건
대상자 요건

대상자 요건

그렇다면 자신이 이런 제도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야 대상자가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가격 12억 이하 생애 최초 취득일 것 본인 및 배우자 기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및 상시 거주 주택 취득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음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 등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세액으로 납부하였을 것 최대 200만 원 한도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범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범위는 취득 당시 기준 주택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면 전액 감면이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면 50 감면입니다. 이곳에서 주택가액이란 개념 모호해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주택 거래 가격을 뜻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인 경우 주택가액이 4억 이하인 주택까지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시청 세무관련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환급통장 등 기재한 경정 청구서, 감면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 청구를 합니다,.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 여부를 검증 합니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조치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폐지됨 따라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가 현실 거주해야 되며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갖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합산 연 수익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연관된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신청 서류 및 문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실증명원수익이 없는 경우 위택스 전국 세무부서 연락처 찾기 바로 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렇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다면 위의 제도를 활용하셔서 취득세 감면받으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 10월 11일 기준 부부합산 수익이 1억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안에 있는 4억원 이하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요건

그렇다면 자신이 이런 제도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범위는 취득 당시 기준 주택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면 전액 감면이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면 50 감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