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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갑자기 몰려오는 눈과 추워지는 날씨에 길이 얼어버리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 들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다치지 않았다면 현금 적으로나 신체적 으로나 큰 문제가 아니지만 큰 사고 나 크게 다쳤다면 문제 가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 에서 의 사고 라도 문제있은데 출퇴근 중 생기는 사고 라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운 좋게도 출퇴근 중 생기는 사고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출퇴근 중 생기는 생각에 대한 산재 처리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출퇴근 중 생기는 생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요건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세 가지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 질환 불승인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쪽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즉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다만,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신청 및 요양비 청구로 중단되며, 요양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에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는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단,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날인 후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사업주의 날인이 없더라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오프라인 서류로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죠.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관해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함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두 가지 서류는 공단에 제출이 필요하며, 저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대신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일 경우는 원무과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위의 2가지 서류입니다. 저 2가지 서류만 접수하면 출퇴근 재해신청이 끝이 납니다.

나. 업무상 재해여부 화인 및 결과 통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회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인지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다짐 통지하고,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건강보험 첫번째 적용

요양급여 신청을 한 인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아니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향후 업무상 사고 아니면 질병에 따른 산재가 맞다고 인정되면 양 공단 간의 요양급여 등의 정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란 무엇인지,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종류, 요양급여 신청기한, 요양급여 소멸시효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즉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날인 후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