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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 절차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 절차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절차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소득자료 중 하나인 급여대장을 기초로 임금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급여대장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 특례고시를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물가, 유사 직종의 근로자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계적 임금을 감안해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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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구비서류인 X선 사진 등의 증빙정보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 시 혹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재해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비 청구

장례비산재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해 죽은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족급여는 사고로 인해 죽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이 기간은 국가 혹은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죽은 근로자의 유족들은 장례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장례비용은 보통 사망자의 유족들이 발생한 현실 비용을 증빙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는 청구된 비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청구 절차는 각 국가의 법률과 산재보험 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산재보험 연관 기관과 접촉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를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연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 중 취업을 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야 그 수령일자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1회분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2회분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이해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신청방법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지급되며,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사업주로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 혹은 과실이 개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청구와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비 청구

장례비산재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해 죽은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