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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보상보험급여 종류와 신청방법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보상보험급여 종류와 신청방법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부상 혹은 질환 등 상병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수술기록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와 업무상질환 판정위원회의 심의업무상 질병인 경우를 거쳐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산업재해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제출되는 신청서류가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재해자가 죽은 경우 유족급여신청서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의료기관의 검사, 진단, 수술 등 필요한 서류와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작성법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작성법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작성법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단에 개인정보 부분 작성 후 재해일자, 재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2부 중 1부 작성이 끝난 것 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찾는 방법 경영자 연관 부분은 이해하는 정보 작성 등등 공란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하여 보상처리 과정의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란이 삭제 되었습니다.

2부 제일 위 다른보상은 사업주와 공상처리를 한 경우 민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이므로, 다른 보상 부분의 예 칸에 체크를 해주시고 사업주와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 질환 불승인의 경우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쪽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업무상 재해여부 화인 및 결과 통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회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인지 여부가 분명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비신청 준비서류 1. 요양비 청구서 2. 병원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 원본 3.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 약제비 세부내역서약국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수가 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 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요양급여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혹은 재해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요양급여신청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회사의 날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준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날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허락을 하든 하지 않든 재해자는 임의로, 오로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산재신청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일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 심의기구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에 재해조사결과 송부 판정위원회는 업무상질환 인정여부 심의 이후 업무상질환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업무상 질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재신청부터 산재승인결정혹은 불승인까지의 산재처리절차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산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단에 개인정보 부분 작성 후 재해일자, 재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상 재해여부 화인 및 결과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회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