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사업소득신고의 기본원칙 장부에 의한 신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연관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쓰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쓰는 것은 장부작성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비용이 커지는 등 사회적전체의 부담이 커 집니다. 때문에 장부작성의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소규모가 사업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쉽고 간편하게작성할 수 있음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 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경우 년 2400만 원 장부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지만 하지만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비용을 증빙 없이도 단순경비율까지는 무요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개개인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보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80 근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1600만 원은 그냥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400만 원만 소득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많이 접해본 모두채움신고서가 이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모두채움 유형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외에도 단순경비율 종류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매출이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높게 되면 추계신고로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와 단순경비율의 중간쯤 위치한 방안으로 재화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으로 증명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준경비율만큼은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주요비용이 없습니다.면 기준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보통 많아봐야 20대이어서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아니면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간편 장부

복식부기처럼 어려운 회계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는 장부는 사실 영세 사업자인 소상공인에게는 혼자 해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 장부라는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었으나 현금출납장이나 가계부 정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간편 장부는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관리비 항목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리스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편장부 쓰는 방법은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경우 년 2400만 원 장부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매출이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아니면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