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내 집 마련의 비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전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올해부터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과는 별게로 실제로 거래가 실현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아닌 현재 주택, 토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주변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이 당장의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나 공시가격은 1년 1회 산정을 한다면 시세는 매일 매월 변경이 됩니다. 매입자가 많아질수록 시세를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 이후에도 한순간에 매수인이 없어질 경우 시세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판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마다 1월1일 기준일로 결정되어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회날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일별 조사대상이 다릅니다.
1월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다짐 공시하기로 한 주택이고 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조회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마다 1월1일 기준일로 결정되어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회날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