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귀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급여 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회사가 파손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1. 확장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법 2. 확장기여형DC형 매년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외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평균 임금 times 퇴직연수 times 1개월 평균 임금의 비율 퇴직연수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의미하며, 1개월 평균 임금의 비율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는 각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따라 다른 규칙과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근속 기간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소한 일정한 근속 기간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퇴직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해고나 징계로 인한 퇴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윤리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하게 된다면 우선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오늘 결근하면 1일 임금만 지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 역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할계산 방식이라면 급여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윤리 및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 차감하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일할계산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결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Q1.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Q2.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혹은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6. 업무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단,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평균 임금 times 퇴직연수 times 1개월 평균 임금의 비율 퇴직연수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의미하며, 1개월 평균 임금의 비율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근속 기간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소한 일정한 근속 기간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