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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1인당 132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1인당 132만원 환급)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혜택이 좋다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평소에 내는 보험료 아깝지만 그야말로 병원만 몇번가도 큰 돈이 깨지는데 좋은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 내며 10부위는 가장 고소득층이고 가장 많은 보험료 냅니다. ex10분위라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입원날짜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598만원까지 스스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담이 부담합니다.


혜택 내용 설명
혜택 내용 설명

혜택 내용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표준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조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 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598만 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운 곳에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3년780만 원을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른 구분

상한제는 사전급여 그리고 사후환급 두 가지 적용방법이 있었으나 환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사후환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급여는 병원, 약국등에서 01.01 12.31까지 연간 스스로가 지출한 입원 본인부담금액이 매번 정해지는 최고 상한액을 초과 하는 경우 용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관리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2019년도까지 사전급여로 지급받았지만 현재는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전급여는 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됩니다. 등등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택진료료 등은 상한액 직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는 6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경우 사전급여 제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혜택 내용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