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순위 알아보기
그 상속세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과연 납부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이 1년동안 받는 증여세 상속세를 다. 합친 세입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으로서 상속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상속세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내야 하는 금액은 총 11조에 가깝습니다. 이 금액은 이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에 상속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한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할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연이자 1.8를 적용하여 첫 세금 납부 때 내야 할 총액의 16만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LG구광고 회장역시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최우선으로 2조 5천억을 내고 2026년 4월까지 남은 금액을 나누어서 냅니다.
정부가 삼성의 상속세라는 변수를 만나서 세입예산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삼성도 아직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기준
이와 같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도 법정상속인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자식이지만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라던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처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정상속인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대상이 나닌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태아의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출생 이후에는 상속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상속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법정 상속인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 순위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형제자매가 최처음 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의 경우 늘 상속인이 되며, 부, 모,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되며,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앞선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즉, 법정 유산 상속 순위는 자녀나 손자녀가 최처음 1순위가 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누구?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입니다. 보편적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이고, 자녀들이 4.5분의 1씩을 받아가지만 이번 경우는 다소 삼성그룹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홍라희 전관장의 주식은 총 3조 2천600억원 정도입니다. 삼성 지분을 0.91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상속세 10조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한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법정상속인 기준
이와 같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상속인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 순위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형제자매가 최처음 순위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