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요건 신청방법 및 계산방법
현재 저도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원래 제작년까지 못 받다가 작년부터 기준 변경이 된 후로 조건에 해당되어 받게 되었어요. 근로장려금지급일 ,신청방법,기준변경 등 바뀐 근로장려금 정보에 대하여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하자구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한 경우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계가 까다로운 가정에게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지원금이며 최소 88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부터는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되니 재산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까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세부 요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만약, 위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꼭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액 100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8월 말 경에 지급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액 90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11월 말 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현재 기준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은 아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위의 표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반기 신청 시 가구당 최대금액은 단독가구는 577,500 원, 홀벌이가구는 997,500 원, 맞벌이 가구는 1,155,000 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2023년 6월 중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총급여에 대한 산정액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제공한 금액을 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는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링크와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손택스 앱에서도 다음 사진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유선전화,온라인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전화상으로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온라인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 홈페이지 로그인rarr개인정보입력rarr대상자조회 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만약 위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현재 기준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