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명퇴로 인한 수급 공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은 교원들의 열정 및 긍지 잃은 마음의 공백

명퇴로 인한 수급 공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은 교원들의 열정 및 긍지 잃은 마음의 공백

소청검증 청구 및 결정소청 심사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검증 결정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하기에 이후 처분의 임의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불복법정법정소송 제기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혹은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말소 기록
징계처분 말소 기록

징계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규칙 제8조 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위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시점을 말하며, 공무원임용령 등 그 외 법령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지속적인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말소방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혹은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 원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었다고 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의 내용에 따라 말소합니다.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복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진행하여 말소합니다.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혹은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이전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합니다.

기성효과의 회복 문제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징계 등 처분으로 기성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법령상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내용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그 외 학교장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외 근무자와 휴일 근무자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 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조기 출근 등 정규 출근 시간 이전의 시간 외 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현실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만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utro

호봉 획정 업무를 보시면 너무나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마다. 최저 수업 연한이 다르고 교사들 마다. 대학원 졸업을 재각각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을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원 강사 경력이 많은데 학원이 현재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도 작성했듯이 군경력과 학업 경력기간이 겹치는데 이를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원이 되려는 지원자이시라면 본인의 경력을 정확하게 증빙할 서류를 대비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여러 경우를 모두 외울 수는 없으니 관련 매뉴얼을 수시로 파악하여 여러 경우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단일처분의 경우규칙 제8조 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말소방법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복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