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자녀공제,의료비,신용카드)
올해 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231일까지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시고자기가 채울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부분은올해말까지 마져 채우시는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한때입니다.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부분까지알려드립니다. 13차례 월급인 연말정산 알뜰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녀기본세금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연말정산 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추가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728×90 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 따라 자녀 수가 3명인 경우 60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하여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득 세액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의 세 부담이 감소하며, 과세표준이 5천500만원인 근로자도 24만원24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총 임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독세대로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Q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제공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금공제 대상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시면 월세 세금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지출한 월세만큼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가 되니 확인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금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어 주택가격 기준시가 3억 원의 주택이었던 게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표준세액공제
Q 근로소득자가 표준세금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는? A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Q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A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받으면 됩니다. Q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소득세법 내용국세청 원문내용 참조
1.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제지원 증가 개인의 퇴직연금 확보로 인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소득에 따라 700에서 900만원까지 납입한도인 것을 모두 900만원 납입한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자녀세금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다른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연령이 증가되었습니다. 만 7세이상 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세액공제되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되었습니다.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중복 지원받는 부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3. 교육비 세금공제 증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시 전형료와 수능시험료를 세금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교육비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수능보신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세금공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기본세금공제 대상 및
연말정산 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하여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A 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