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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되었네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되었네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국민의 나이가 12살씩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행된 만큼 번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이 계산기 및 만나이 통일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헷갈리는 나이 적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나이 통일법 시행 2. 만나이 계산기 3. 만나이 통일법 QA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나이 기준으로는 만나이와 세는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란 날짜와 관련 없이 태어나는 해를 1살로 보고 다음 해부터 1살씩 더해가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법상으로는 만나이가 공식 나이로 인정되지만 하지만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는나이로 말합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의하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등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당연하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기업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알맞게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여부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선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변화하는 부분

1. 민법 행정법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보게 됩니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있습니다. 2. 등등 법령 현재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의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만나이 통일법 QA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세는 나이와 만나이를 혼용해왔기 때문에 만나이 통일법이 제정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한 만나이 통일법 QA를 만들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위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교 취학 의무 연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연급 수급시기와 정년 등 법령상 나이는 특별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만나이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종전과 변함없습니다.

앞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이더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달리 할 필요는 없고 차츰 만나이에 익숙해지다. 보시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