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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세 통일법 시행 계산법 헷갈리는 보기 정리해봤어요

만연세 통일법 시행 계산법 헷갈리는 보기 정리해봤어요

2023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우리 생활에서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각자의 생일에 1살씩 추가되며, 현재 연도 출생연도로 계산됩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나이를 세는 방법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본인의 태어난 연도를 제외된 1을 더 빼줍니다. 예를들어 1992년 7월 2일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않았으니 2023올해연도 태어난연도1992 1 30이 되는거죠. 총 2살이 어려집니다. 반대로 생일이 6월 2일이라면 2023올해연도 태어난연도1992 31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바뀌는 것은
만 나이로 바뀌면 바뀌는 것은

만 나이로 바뀌면 바뀌는 것은

사실 이미 금융권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취학연령, 주류와 담배구매,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는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의 경우 18세이고 신체검사를 받는 나이는 19세로 정하고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규정되는 연령만 19살 미만인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류와 담배구매는 2023년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고 2024년이 되면 2005년생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성인의 나이는 만나이 통일법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자를 뜻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세는 나이

우리들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 방법은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고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계산방법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은 세는 나이에 친근한 분들이 많아서 다소 혼선이 예상됩니다. 태어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나이입니다. 1월에 태어나든 12월에 태어나든 같은 나이입니다. 다만 세는 나이와 다르게 태어나는 순간을 0살로 기준 잡아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약 60개 법령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카운트하는 계산방법입니다.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관해 알려드리며

다음달 28일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로 대부분 통일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익숙해서 일상생활 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만 나이로 인해서 많은 혼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도입하면서 사회적인 통합이 더욱 잘 되길 빌면서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바뀌는

사실 이미 금융권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