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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하지만 세테크를 잘 활용하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테크의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며 연말정산 계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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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이와 같이 공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2023년이 되며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1,4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세율 15에 해당하는 1,2004,600 rarr 1,4005,000으로 상향되었고, 세율 24에 해당하는 4,6008,800 rarr 5,0008,8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같이 과세표준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1억의 과세표준이라면 35 세율이므로 35만원100만원 times 35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까지 계산하고나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예시로는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자녀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만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비교적 유리합니다. 산출세액 이후 소득수준과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적은상태에서 공제를 받게되면 절세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이상 소득공제, 세액감면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 절세를 충분히 받아 성공적인 13월의 임금 받으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이와 같이 공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세율을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