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자법정소송 이용방법 정리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은 원만한 대화를 통해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갚을 의지 아니면 생각이 없습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지체없이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대여금 환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대여금 환급 청구 법정법정소송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민사 서류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입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예치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예치금을 돌려받지 않은 채 이사를 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자가 아니어서 첫째 변제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는 이사를 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도 배제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임대주가 전세예치금을 즉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반환받지 못한 전세예치금을 위한 담보적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명령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가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법정법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 하고 이행하지 않던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일
1 법원이 정상적으로 임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을 판단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증빙자료란 계약기간의 만료 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합의를 해지하겠다는 해지통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의사표시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면 방법에 독립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상의 녹음파일, 문자발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임차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는 물론 제3자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방법이 법원의 빠른 판단에 유익한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준비할 서류 목록 등록면허세 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전자법정법정소송 신청전 미리 납부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 출력 아니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대법관 판결 전자소송에서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법관 판결 전자소송에서 직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전자소송을 하는 분들은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설명한 대로 따라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범용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작성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임시저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선 납부가 가능한 수수료는 납부해 놓은 후 전자소송을 작성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작성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임시저장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작성이 미흡한 것 없이 다. 된 것을 확인한 후 계약만료 다음날 바로 전자소송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1 민사 서류 소장 제출내역 확인
제출내역 화면에서 방금 제시한 민사 서류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여금 환급 청구 법정법정소송 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디 하루 빨리 빌려준 돈을 온전히 되찾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입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예치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도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임대주가 전세예치금을 즉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준비할 일
1 법원이 정상적으로 임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을 판단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