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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6억에 11억으로 상향 추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6억에 11억으로 상향 추진

2022년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올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특례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2023년 올해부터 종부세도 5년 내에 더 낸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아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상속주택 혹은 지방의 저가주택을 한채 더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입니다. 종부세는 202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 공제특례신청을 못하면 기본공제 5억원을 놓친 상황이다특례대상 1주택자와 같이 연령과 장기소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있습니다.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일시적 2주택자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세금 환급만약에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023년 올해부터 적용시키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종부세처럼 국세청이 세금계산 잘못해서 고지세금 잘못 부과됐을때, 90일 이내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종부세도 5년 이내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수있습니다. 종부세 납부후 90일 지나도 환급받을있습니다.

1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이 때 신규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지 2년 이내에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으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2)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된 경우도 특례대상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2023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되어, 이전 안전진단 검증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정하였지만, 이를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에 대한 비중을 각 3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이전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으로 구분하였으나, 재건축(45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합니다. 22년 기준 60였는데, 23년에는 80로 다시 올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는데요. 23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세율을 곱한 후,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임대 사기 방지 애플리케이션

타인의 명의를 렌트 갭투자하는 부동산 전세거래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 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 사기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매물이나 위험정도를 전세계약 전에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능숙하고 전세계약에는 어린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좋은 앱 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연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건강한 전세거래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2024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 횟수가 느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빠르게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알아보시면 좋은 내용

2023년 부동산 제도 변경에 대하여 다음 글을 통해 주가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규제 절감 등의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일시적 2주택자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세금 환급만약에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023년 올해부터 적용시키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2023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되어, 이전 안전진단 검증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정하였지만, 이를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에 대한 비중을 각 3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