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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상품 개인형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노후대비 상품 개인형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노후대비 상품 중에 하나인 IRP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노후대비 상품인 IRP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 혹은 퇴직하는 직장인에게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2022년 4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 55세 이하 직장인 대상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IRP로 받은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혹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방법은?

IRP에 중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돈을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유지하거나 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은 일부금 해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중도해지가 어려운 만큼 적정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후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 혹은 일시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퇴직소득, 그 외 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퇴직연금 DC, IRP 및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마다 1800만 원 한도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입니다. 연 9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8,000원입니다.

다만 종합수입이 연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갑니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율은 연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준은 총 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하는 기관은행, 보험, 증권에 따라 차이가 크다.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개설 기관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총 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500 이하 rarr 16.5 총 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500 이상 rarr 13.5 기관별 연금예금 장단점은 아래 포스트에 따로 자세하게 정리해놨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방법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소득세의 경우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55세 69세에 연금을 인출하면 5.5, 만 70세 79세는 4.4, 만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세율은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연마다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데,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한도 이상으로 돈을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점은 주의를 필요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투자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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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투자자산은?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등은 위험자산으로 불립니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더 적절한 상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IRP에 중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방법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