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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요건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요건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초먼지 저감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요건을 확인해 보고, 신청방법과 차량별 지원금액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인천,경기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물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지속해서 현실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지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몇 대나 받을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을 토대로 다자녀 가구인 경우 7인승10인승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도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살 미만의 자녀를 3명 둔 자택에서 아빠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그 뒤에 엄마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아빠가 2대를 모두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택에서 갖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습니다.

세율 계산

1주택자는 조절 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13 이고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13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4주택자이상은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12입니다. 만약 자기가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1개 가지고 있고 신규로 취득하려고 한다면 8의 세율을 내야합니다. 5억짜리 집이라면 4000만원을 세금을 내야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1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 12. 31일까지 감면합니다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세법개정으로 인해 11월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어떻게?

취득세를 내야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심사숙고하는 서류 즉,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시군시청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물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몇 대나 받을 수

위의 내용을 토대로 다자녀 가구인 경우 7인승10인승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