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 서울시 경기도

난임 부부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희망하는 3049세 및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하고 저출생 문제해다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신규일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3조408억원 크기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초저출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난자동결, 아이돌봄비 지원 등 596억원을 투입해 여러가지 신규일을 추진합니다.

시가 발표한 서울형 저출생 대책을 살펴보시면 처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며,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육아 휴가 장려금을 신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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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개편 내용

난임부부 지원 개편 내용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없어집니다. 모든 난임부부는 본인 부담금을 한 번에 20만 1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의 시술 횟수 제한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이내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비용은 총 22회 안에서 나이와 시술별로 1한 번에 상한액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지원 횟수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서울형 1회

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지원과 동일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 검사일은 발급일 6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지원내용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혹은 민간 욕아도우미 이용권이용권은 1명당 월 30만 원 지급 둥 중 선택 한 가지 조건을 선택합니다. 2. 지원신청 서울 몽땅 정보 만능 사이트에서 신청 httpumppa.seoul.go.kr 9월 1일 오픈 예정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서비스 기관3개 맘시터0221351384 돌봄 플러스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3220323 민간 서비스 기관 이용 시 위에 연락처리 직접 연락하여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이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혹은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거주지역 해당 보건소에 전화, 혹은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상세히 난임지원 제도와 난임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은 아래 QA링크를 통해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지원 개편 내용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없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이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