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 400만 원이 든다.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의 20 110만 원을 지원하나, 여태까지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거의 모든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조기 시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조기 증가 시행 했다는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소식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위 문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시술 연관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총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 째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두번 째 법적 혼인경우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세번 째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지원회수가 총 22회인데 시술 종류에 따라서 1회당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신선배아 일 경우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전문적 시험관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고충 없이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은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난포 발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난임부부시술지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첫번째로 거주지 진료소에 내방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내방시에 준비를 해야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진찰서, 부부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도는 급료명세서, 등본, 교역사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휴직증명서, 급료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시술비 지원 신청서 작성을 하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며 결정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준비를 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건강한 출산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총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수가 총 22회인데 시술 종류에 따라서 1회당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시술지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첫번째로 거주지 진료소에 내방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