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및 등록 방법
김총무입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각종 국가 공공 사업 입찰을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할텐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방법과 등록 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직접생산증명확인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입찰 혹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상품을 조달하거나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납품 혹은 용역 계약사항을 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을 할때 직접생산증명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신청 완료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서류 심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실태조사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서류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수수료는 소상공인/소기업일 경우 창업 후 최초 신청 시 무료이지만 2차례 신청부터는 18만원입니다. 이후 추가되는 상품 개수마다. 5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중기업은 신청 시 20만원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증명 신청을 하는데요. 홈페이지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후 각 단계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공장과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래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해야하는 것인데요. 생산공장은 사업자등록증명에 생산 제품의 연관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장이 아닌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현실 작동 여부를 시연해야합니다.
직접생산증명 실태조사
서류 검토까지 다되었으면 실태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태조사는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실태조사원이 직접 생산공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 결제 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까지 3주1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신청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서류 심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증명 신청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증명 실태조사
서류 검토까지 다되었으면 실태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