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연말정산 환급 2배로 받기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연말정산 환급 2배로 받기

이번엔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용카드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 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비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떼이는 형태로 납부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공적연금으로 낸 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이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액은 보험료공제의 대상입니다.

보통 보험료라고 하면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비용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편적인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이 공식에 답이 있다
과세표준 X 세율, 이 공식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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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되며 과세표준 크기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이란 수입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율은 낮게는 6퍼센트부터 최대 45퍼센트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총 8단계로 나뉩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 연봉 1억 원 안팎의 계층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현재 1,200만 원 이하부터 1,2004,600만 원, 4,6008,800만 원, 8,8001억 5,000만 원, 1억 5,000만3억 원, 3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초과까지 8개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말정산 시스템 홈택스 사용
외국인과 연말정산 시스템 홈택스 사용

외국인과 연말정산 시스템 홈택스 사용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비회원에서 간편 인증방식인 카카오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보호에 예민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주거래 은행을 통해 보안카드 받아 공인인증서 생성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에 센시티브 하신 분들인데요. 홈택스 웹사이트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 인증이라는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저희는 간편 인증을 통해 카카오인증을 활용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톡 및 카카오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보안) 인증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입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입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기본한도) + 300만원 (추가한도) rarr;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기본한도) + 200만원 (추가한도) rarr; 최대 45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신용카드로 결제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ex. 영어유치원, 태권도학원 등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관 보기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소득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비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이 공식에 답이

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 연말정산 시스템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