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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총정리 (자격, 기준, 서류, 신청방법, 신청 기간, 계산)

긴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총정리 (자격, 기준, 서류, 신청방법, 신청 기간,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로 병원비 부담이 있는 가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 총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는 연마다 지원한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원 금액과 지원 일수, 그리고 지원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여러가지 범위와 방안으로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고 활용한다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중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5080가 지원됩니다. 이때, 지원 제외 항목은 차감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연마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일수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마다 180일 이다음날 때만 지원됩니다. 이 때,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이 절차를 따라 신청을 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입원 중 신청은 입원 중에도 지원대상 기준이 채워지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한은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으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및 성형, 특수한 개인실 사용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요구하는 금액이나 민간보험금(실손)이 있다면, 이같이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리며, 필요시 구비서류 외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에 대해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더욱 특정한 내용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 절차를 따라 신청을 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은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