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우리들이 보통 이해하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그 외 현물 지원을 받고, 이 제도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기초생활 수급자의 분명한 자격요건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3. 소득인정액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신청자, 친족 아니면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 계약 계약서 등 임대 계약 계약 연관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및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소득 확인법
근로소득다만,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아니면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지만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지만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추가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연관 증빙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필요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인터넷 사사용 목적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음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1종과 2종으로 구분 종류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지원받는 혜택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보조 기기, 틀니, 임플란트, 교정, 치석제거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실 소득 확인법
근로소득다만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아니면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음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1종과 2종으로 구분 종류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지원받는 혜택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보조 기기, 틀니, 임플란트, 교정, 치석제거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