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업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채용시 지원받으세요)

기업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채용시 지원받으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베이비부머층의 안정되는 일자리 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의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최대 1,080만원, 참여자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 등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월 2023년 5월 31일수 1800 2023년 5월 15일월 2023년 6월 30일금 1800 기간 내 충원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자 2022년 사업신청 및 지침을 적용 0. 2023년 1월 1일이후 채용자 2023년 사업신청 및 지침을 적용 6개월이상 고용한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 2년간 최대 , 200만원을 도와주고 1년간 최대 720만원월60만원 지원과 2년간 근속시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불가 사업장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불가 사업장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불가 사업장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체들 우리 정부가 실행하는 각종 고용 안정 사업의 우선선발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단순하게 상시 근로자 수의 규모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업종별로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의 사업장을 일컫는 말로 분명한 매출기준과 자산규모 기준 등을 아래에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실행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도와주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그 추구하는 장려금 지급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 근로자 인원 제한
지원금 수급 근로자 인원 제한

지원금 수급 근로자 인원 제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본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일에 피보험자 수의 120까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파견직, 특수형태업무, 사내하도급에 속하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원제한 없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확인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금액과 지원한도

월 최대 90만원12 1 임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최대 80까지 2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9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면, 그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금액은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근로자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요. 월 30만원씩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된다고 하니, 앞의 임금상승분 80와 간접노무비를 합치면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전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10인 미만의 경우 3인 한도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중견기업체들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뜻깊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과 평가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관리 및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불가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체들 우리 정부가 실행하는 각종 고용 안정 사업의 우선선발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실행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도와주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수급 근로자 인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