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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국세청은 1년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율을 미리 계산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관해 소득공제율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25인 12,500,000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내역 했을 때 초과분에 관해 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250만원에 관해 소득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각각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스스로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신문,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관해 2022년 7월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예외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한 결제수단별 사용 금액을 보고 소득공제율이 높고 나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공제 한도

정치자금기부금은 스스로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탁금, 당비와 같은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5까지 공제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1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기초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의 15%에 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그 10만원 전액을 세금공제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특별공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과 반대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학원비는 취학 전인 아동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감면

정치자금기부금은 스스로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