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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기업진단 안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기업진단 안내

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그러나 기업진단은 아주 능숙한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업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차질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디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등록기준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진단자로 불리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건설업자의 자본금을 평가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최소한 1.5억원입니다. 이를 등록기준 최소자본금이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건설업 등록, 양수양도, 분할합병,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을 봐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합니다. 1 최소한 한달 전에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업진단 전문가에서 사전진단검토를 요청합니다. 2 사전진단을 통해 증자여부나 보유한다는 현금자산 규모, 예치기간, 가결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등을 조언받은데로 준비합니다. 3 현금예치 및 증자등기를 한 날부터 31일 아니면 61일 경과 후 신설법인은 21일 경과 후 진단기준일로 가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진단을 봅니다.

4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리포트를 정해진 날짜 안에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하는 전문가는 누구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재무관리상태진단리포트를 발급해 줄 수있는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 3 전문가들은 누구나 진단을 내릴수 있는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기업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며, 기장을 맡지않고있는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경영지도사라 할지라도 기업진단 교육과 경험이 없으면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기업진단을 업으로 하는 경험이 풍부한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폭이 큽니다.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하고 재무상태가 안좋을 경우도 진단 가능성이 높일수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