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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410만원 지급일 확정 115만원 추가 신청방법 (Feat 감액 이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410만원 지급일 확정 115만원 추가 신청방법 (Feat 감액 이유)

근로자녀장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둘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도 최대 330만 원 지급해줍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0 차감되니 참고하세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지급해주는제도를 말하는데요.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정기 신청 5월에 신청하셔서 추석 전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3월에 신청하셔서 6월에 지급, 하반기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제공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지급되는데, 하반기 소득과는 별개로 변동없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기별 지급일 및 정산
반기별 지급일 및 정산

반기별 지급일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화여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상반기 총 급여 상반기 총 급여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기준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현실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현실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100 적용하여 평가한다고 합니다.

가구의 유형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지급액

본인의 가주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을 대입하여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rarr최대 164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rarr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rarr 최대 330만 원 지급 예로 들면 홑벌이가구로 소득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인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가구의 예를 들면 총소득기준액이 3,800만 원인 경우에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지급받는 겁니다.

맞벌이로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정말 생계유지가 힘들죠. 거기다. 육아까지 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하셔서 지급받고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간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기간은 반기와 정기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개별적으로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상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3. 하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 기한후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5월에 신청하는 게 정기 신청이고요. 그 이외에 신청하는 기간이 반기 신청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기 신청 아니면 기한후 신청을 통해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손택스 아니면 QR코드, ARS 유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신청방법 손택스 다운로드 ,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받은 분들은 이 링크로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QR코드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분들에 한해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전화 신청방법 ARS 유선 1544 9944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가 뜨는데요.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는 상담 전화가 폭주하여 이용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유선으로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기간을 피하여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정기 신청 5월에 신청하셔서 추석 전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3월에 신청하셔서 6월에 지급, 하반기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제공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지급일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화여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